연말정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급여 수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산직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급여 수준과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는 급여와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급여 요건 | 월정액 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충족 |
| 종사 직종 | 공장·광산 생산직, 어업, 운전·운송, 서비스 및 단순 노무직 등 종사 |
| 비과세 한도 | 연 240만 원 이내 적용 (광산·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전액 비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