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성격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주요 요건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이내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경우 |
| 출산 및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 210만원 및 직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 국외근로소득 | 월 100만원~300만원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 기타 항목 | 전액 또는 별도 한도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