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월차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차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월차수당은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월차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수령 | 불가 |
| 공장 생산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