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이나 식사와 병행하여 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회사가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월 20만 원을 넘는 금액이나 식사와 병행하여 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식사대를 받는 경우, 합계액 중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급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