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거나 현물 식사와 중복으로 지급되면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 없이 현금으로만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거나 현물 식사와 중복으로 지급되면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 현물 식사 없이 현금으로만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사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현물 식사 없이 월 25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과세 (초과분) |
| 근로자가 사내급식을 이용하며 월 10만원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 과세 (전액) |
| 근로자가 사내급식만 제공받고 식사대는 받지 않는 경우 | 비과세 |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회사에서 지급하는 식사 보조금)만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추가로 받으면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