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교통비는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하며, 교통비는 본인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식대와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식당 이용 및 식대 20만 원 수령 | 미해당 |
| 본인 차량 업무 사용 및 월 20만 원 수령 | 해당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복리후생 등을 위한 특정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식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일 때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식사와 식사대를 동시에 받으면 현금 식사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됨
- 본인 명의 차량 사용 여부: 본인 차량이 아니거나 출퇴근용으로만 받는 정액 보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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