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의 한도는 항목별로 독립된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러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의 한도는 항목별로 독립된 법령 규정에 따라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여러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항목별로 요건을 판단하며 각 한도는 서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식사대와 야간근로수당은 법령상 별도의 목으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적용 대상 및 요건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 야간근로수당 등 | 연 240만원 이내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생산직 근로자 중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