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비과세 한도 내 금액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 법령에서 정한 항목별 비과세 한도 내 금액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법령이 정한 범위 내의 금액만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