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급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 전액이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보직 및 급여 수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월정액 급여 210만 원 & 직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무직 근로자(월정액 급여 210만 원 & 직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