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말정산 시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급여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보조금만 받는 경우가능
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내출장 실제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불가
배우자 단독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불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
  2. 지급 방식 점검: 회사 급여 규정과 지출 결의서를 대조하여 실제 발생한 출장비를 보조금과 별개로 정산받고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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