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주로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요건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항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외 항목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