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 특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이 특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의 성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주휴수당 | 미해당 |
| 생산직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급여 요건 충족 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과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통상급여로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 성격이어야 하며,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