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항목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을 산출할 때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항목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을 산출할 때 전체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하므로 실제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비과세 범위 및 기준 |
|---|---|
| 식사대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출산 및 보육수당 |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성격의 급여 |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생산직 종사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요건 충족 금액 |
| 국외근로소득 | 국외 또는 북한지역 근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금액 |
| 기타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복무 중인 병의 급여 및 특정 학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