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도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도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 신고 제외 |
| 2024년 1월 1일 이후 회사로부터 출산 관련 급여 수령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해당 급여는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2024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경우에 한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