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가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식대와 같은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 합계에서 이러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 명세란에 기재되며, 상단 총급여액 계산 시에는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총액 - 비과세 근로소득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