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