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입력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보조금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입력하는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보조금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월 식대보조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