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중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특정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보육·출산 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 또는 출산 관련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할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야간근로수당 등 | 생산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연 240만원 이하 |
| 학자금 | 업무 관련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입학금 및 수업료 |
| 사회보험 급여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요양급여 등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