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급식 등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음) 처리합니다. 이 경우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