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와 함께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20만원 식대를 받는 경우 | 제외 가능 |
| 사내 식당 식사와 별도 식대를 함께 받는 경우 | 제외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식사대와 식사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식사만 비과세하며,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