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며, 향후 발생하는 소득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된 세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취업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며, 향후 발생하는 소득은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된 세액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감면 기간은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상별 감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급여 감면 적용
과거 납부 세액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