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식사를 제공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과세 급여에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물 식사를 제공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과세 급여에 합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항목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회사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면 식사대는 과세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 한도를 벗어나 일반 급여에 합산됩니다.
비과세 식대 = 월 식대 총액(최대 20만 원) - 실물 식사 제공 시 전액 제외
사내급식 운영 규정이나 식권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