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연봉에 포함된 식대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연봉에 포함된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식대 비과세 여부는 실제 식사 제공 여부와 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때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해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식사와 현금을 모두 받는다면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은 식사 제공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사내 식당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받으며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받는 경우미해당실물 식사 제공 시 현금 식사대는 과세 대상임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급여 항목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해당실물 식사 미제공 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임
  1. 급여명세서 항목 확인: 식대 항목의 별도 기재 여부와 20만 원 이하 금액 확인
  2. 사내 복리후생 규정 확인: 사내급식이나 식권 제공 여부를 사규로 확인

정리하면, 별도의 식사 제공 없이 급여에 포함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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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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