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이 비과세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봉 1800만 원의 근로소득자가 월 30만 원의 주택 임대료를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합산 1주택 소유 및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 미해당 |
| 부부 합산 2주택 소유 및 월세 수입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