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급여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 근로자나 급여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1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 가능 |
| 월정액급여 300만 원인 생산직 근로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