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서비스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서비스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수당 수령 | 비과세 해당 |
| 사무직 근로자가 월정액급여 250만 원을 받으며 수당 수령 | 과세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생산직 종사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24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광산근로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 총액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