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대상 직종 | 공장·광산·어업·운수·조리·음식·매장 판매·여객 숙박 서비스직 등 |
| 소득 요건 |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이며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이내 (단, 광산 및 일용근로자는 해당 수당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