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및 서비스 관련 직종 근로자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종 종사자가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는 생산직 및 서비스 관련 직종 근로자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때 받는 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대상 직종 종사자가 월정액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공장, 광산, 어업, 운전, 서비스,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비과세 한도 |
|---|---|---|
| 일반 대상자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연간 240만원 이내 |
| 광산·일용근로자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 해당 급여 전액 |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인 상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를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