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판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인 월정액급여를 판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 2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급 25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20만 원 수령 | 가능 |
| 기본급 27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 1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월정액급여는 봉급과 수당의 합계액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이면서 해당 수당을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