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무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직 근로자가 수당을 받는 경우 | 해당 |
|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