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소득은 세액공제보다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적용됩니다.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농가부업 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농 소득은 세액공제보다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적용됩니다.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이거나 농가부업 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작물재배업과 부업을 병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로 소득 발생 | 전액 비과세 |
| 채소 재배 연간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 과세 대상 |
| 민박 운영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인의 작물재배업 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작물 종류나 수입 규모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나, 그 외 작물재배업은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대상 기간)의 수입금액 합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