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소득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세액공제보다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과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농 소득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세액공제보다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혜택이 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작물재배업과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농업인이 영위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됩니다.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채소, 화훼, 과실 등 그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가축 사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외의 민박이나 특산물 제조 등 부업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됩니다.
| 구분 | 비과세 및 면제 기준 |
|---|---|
| 작물재배업 | 곡물은 전액 비과세하며 기타 작물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까지 적용 |
| 농가부업 | 축산은 규모 이하 전액 비과세하며 그 외 소득은 3,000만 원 이하까지 적용 |
| 법인 배당 | 식량작물 배당은 전액 면제하며 기타 소득은 일정 한도 면제 또는 분리과세 |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하여 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 혜택을 받습니다.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 면제합니다. 그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정 한도까지 면제하거나 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