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했다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혜택을 부여하던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한 경우,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계좌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과세연도부터 즉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법령 폐지 여부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조항은 2007년 12월 31일부로 삭제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음
- 현재 시점 적용 가능성 점검: 이미 삭제된 규정이므로 현재의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
따라서 과거에는 신고 즉시 특례 적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관련 법령이 폐지되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수입금액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나요?
수입금액계좌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변경하거나 추가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