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전에 다녔던 중소기업 재직 기간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다녔던 중소기업 재직 당시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 후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과거 재직 기간에 대해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신청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1. 경정청구 메뉴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 신청서를 부속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
  2. 신청 가능 기간 점검: 과거 재직 기업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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