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입사하여 전년도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요건인 3,7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생산직 등 대상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 입사하여 전년도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 요건인 3,700만 원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단,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및 생산직 등 대상 직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직 근로자인 A씨가 올해 신규 입사한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총급여가 없고 올해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전년도 총급여가 없고 올해 월정액급여가 27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하 및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입사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