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이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법령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감면이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하는 경우 | 가능 |
| 외국인 거주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시작한 외국인 기술자(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인력)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은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