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기술자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기술자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액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 각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