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수당(벽지수당)과 연장·휴일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생산직 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항목에 따라 별도의 한도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외지수당(벽지수당)과 연장·휴일수당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생산직 근로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항목에 따라 별도의 한도와 자격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받는 특정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이 이에 해당하며, 연장·휴일수당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요건 및 한도 | 적용 대상 및 성격 |
|---|---|---|
| 외지수당(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 금액 | 벽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 |
| 연장·휴일수당 | 연 240만원 한도(일용직은 전액) |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인 생산직 및 관련직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