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계열사로 전출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로 인해 주식을 인출하게 되면 인출금 전액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사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계열사로 전출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로 인해 주식을 인출하게 되면 인출금 전액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우리사주를 취득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계열사로 전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배관계회사 전출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 즉시 과세 미대상 |
| 조합원 자격이 없는 계열사 전출로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 인출금 전액 과세 |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하면 해당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지배관계회사 전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 주식을 계속 예탁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실제 인출하는 시점까지 소득세 부과가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