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인출 단계별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인출 시에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인출 단계별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인출 시에는 주식의 보유 기간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까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예탁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적용되는 과세 제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구분 | 보유 기간 | 과세 제외 비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100분의 50 제외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인출금의 100분의 75 제외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인출금의 100분의 100 제외 |
| 일반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인출금의 100분의 50 제외 |
| 일반기업 | 4년 이상 | 인출금의 100분의 75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