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회사에서 무이자로 대출받아 얻는 이자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이자 상당액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무이자 대출 | 근로소득 제외 |
| 일반적인 생활자금 용도의 무이자 대출 | 근로소득 포함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이익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는 이자 상당액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출연금 확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신청
- 벤처기업 여부 확인: 소속 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상향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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