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근로자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운수업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수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종 요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 급여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총급여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월정액 급여 산정: 해당 월의 월정액 급여가 260만원 이하인지 산정
- 급여 항목 구분: 월정액 급여 산정 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
- 한도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 급여 계산 시 상여금이나 실비변상적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
-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3,700만원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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