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보조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전보조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 이내입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본인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