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적과 가액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적과 가액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으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 6억 원 또는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2세대 이상 임대 시 면적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경감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까지 임대 호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