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상 총지급액에는 합산되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상 총지급액에는 합산되지만, 최종 정산 과정에서는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지급 | 제외 |
| 월 20만 원 초과 식대 지급 |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식대는 제출 의무가 있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신고서 기재 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 산출 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