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갑근세)는 전체 월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식대보조금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직접 제공되는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식사대 전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전체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급여액을 산출
- 산출된 과세대상 급여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결정
-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하여 식대보조금의 과세 여부 판단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점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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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외에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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