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월급여에 식대보조 등 비과세금액이 포함된 경우 갑근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전체 월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는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적용합니다. 식대보조금은 실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 실물 식사(직접 제공되는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회사로부터 현물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식사대 전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1. 전체 월급여액에서 비과세 식대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급여액을 산출
  2. 산출된 과세대상 급여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
  3.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액을 결정
  4. 결정된 근로소득세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물 식사 제공 여부 확인: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하여 식대보조금의 과세 여부 판단
  • 비과세 한도 초과분 점검: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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