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며,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근로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며, 식대 비과세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식사대는 근로자가 별도의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식사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