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이나 공통 적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내 규정 등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라면 직원마다 비과세 금액이 달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처럼 항목별로 정해진 지급기준이나 공통 적용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 특성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비과세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가 영업직 직원에게만 사내 규칙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공통 기준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복리후생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비과세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식사대나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자녀 유무 등 객관적 상황에 따라 직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사내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공통 기준이 없거나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