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에 본인 차량을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세금과 4대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출퇴근 보조 목적의 통근수당은 전액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업무 수행에 본인 차량을 사용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어 세금과 4대보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출퇴근 보조 목적의 통근수당은 전액 과세 급여에 포함되어 세금과 4대보험료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매달 20만 원의 교통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사규에 따라 받는 경우 | 비과세(영향 없음) |
| 자차 유무와 상관없이 출퇴근 보조 명목으로 받는 경우 | 과세(영향 있음) |
근로자가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업무 수행이 아닌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만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