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월급 액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월급 액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50만 원은 생산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가능 |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한 경우 |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해당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