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하고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식사대 전액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물 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다면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하고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식사대 전액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 28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물 식사 없이 식대만 받는 경우 | 가능 |
| 구내식당 식사와 식대를 모두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내급식과 같은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현물 식사와 현금 식사대를 동시에 받는다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액 과세 급여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