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10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10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