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10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 25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가능 |
| 월정액급여 270만 원, 직전 총급여 3,500만 원 | 불가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됩니다.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월정액급여 산정: 급여 명세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제외되었는지 확인
- 직전 연도 총급여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3,7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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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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