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액급여가 260만원 이하인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 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생산직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정액급여가 250만원인 달에 수당 수령 | 가능 |
| 월정액급여가 270만원인 달에 수당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