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항목별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포함 여부 | 판단 기준 |
|---|---|---|
| 정기 급여 | 포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봉급이나 수당 |
| 분할 상여금 | 포함 |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통상적인 형태 |
| 부정기 상여 |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부정기적인 급여 |
| 비과세 급여 | 제외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 소득 |
| 생산직 연장수당 | 제외 |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수당 |